2026.03.30 이미 횟수: 75次
주주여러분께
본 회사는 2026년 03월 11일 개최한 이사회 및 2026년 03월 30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(액면)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주식 병합기준일에 주식 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금액 1,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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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병합전 |
병합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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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의 종류 |
보통주 |
보통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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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당 액면가액 |
100원 |
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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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주식총수 |
85,368,992주 |
8,536,899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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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|
8,752,639,200원 |
8,752,639,000원 |
※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주 처리로 인하여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신주상장 시점에 실제 결과값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3. 주식병할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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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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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예정일 |
2026년 03월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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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신청기간 |
2026-04-01~2025-05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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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 공고 |
2026년 04월 0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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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|
2026-05-04~2026-05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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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 기준일 |
2026년 05월 0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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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(주식병합)효력 발생일 |
2026년 05월 0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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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권 상장 예정일 |
2026년 05월 27일 |
4. 기타사항
주식병합으로 발행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
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구주권제출공고는 면제됨
본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,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,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실무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의 변경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